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
교육규칙의 제정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항
②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교육규칙을 공포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1.3.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85931·서울행정법원·2022-01-13·1심
학원 명칭 변경 수리의 직권취소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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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526·춘천지방법원·2013-10-11·1심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병설 유치원과 교육행정실을 통합 운영하는 초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기라는 발령을 받고, 유치원 겸임 발령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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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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