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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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가합21791·수원지방법원·2007-08-17·1심
원고가 장모를 3년 이상 부양했는지 여부가 쟁점인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아파트 당첨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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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491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27·1심
무주택세대주로서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을 신청해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였던 점이 문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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