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4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6고합1228·서울지방법원·1997-02-24·1심
피고인이 1989년부터 1992년까지 회사 수입금 일부를 몰래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적게 신고함.
벌금
90노1217·서울고등법원·1990-11-09·2심
유흥업소 업주들과 공모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다른 업소명을 적어 매출액을 숨기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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