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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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카합941·서울남부지방법원·2006-05-01
피신청인 정당이 1차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신청인을 제치고 2차 여론조사 지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다른 후보를 위략공천한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효력정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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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카합1112·서울남부지방법원·2006-05-09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신청인이 상대 후보의 허위 재산신고 등을 이유로 공천결의 효력정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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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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