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24>
제2항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제3항
③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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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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