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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24>

제2항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제3항

③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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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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