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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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24고합388·대전지방법원·2025-01-22·1심
대포 계좌를 이용해 투자리딩사기 조직의 범죄수익 13억 5천만 원을 인출하고 송금함
징역 8월
2025노110·대전고등법원·2025-05-16·2심
피고인 1, 2, 3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1억 3,500만 원을 자금세탁하는 역할을 수행함.
징역 1년 2월
2024노732·대전고등법원·2025-03-21·2심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약 5,690만 원을 속여 가로챔 및 일부 금액 편취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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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470·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 1억 3,63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추가 현금 수거를 시도함
징역 1년 6월
2026노228·대구고등법원·2026-09-10·2심
대학 동기를 계좌명의인으로 모집하고 접근매체를 준비시켜 해외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한 뒤,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 인출에 가담함.
징역 3년
2026고합8·창원지방법원·2026-04-13·1심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원으로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약 11억 원을 빼앗음
징역 3년
2026고합100029·수원지방법원·2026-06-18·1심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책으로 골드바 수거책과 전달책이 물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감시함.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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