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6구합50432서울행정법원 1심2026-06-24 선고검수완료

해외에 체류하던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25명 피해자로부터 약 17억 6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여권이 무효처분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0부 2026구합50432 행정 사건(2026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여권법 제13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내에서 B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다.
  • 검찰은 원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1,423,955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다.
  • D지방법원 판사는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유효기간은 20xx. x. xx.까지로 정해졌다.
  • 수사기관은 외교부장관에게 체포영장 발부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여권 무효처분 등 행정제재를 요청하였다.
  • 이에 외교부장관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여권을 무효처분하였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여권무효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해외에 체류하던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2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1,423,955원을 편취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외교부장관이 여권법에 근거하여 원고의 여권을 무효처분하였다. 원고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없었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점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원고가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유효한 여권을 계속 보유하면 형사사법권 실현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여권 사용 제한 목적상 신속성과 밀행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또한 외교부장관이 처분서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를 기재하여 원고에게 알려주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여권법 조항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을 요건으로 할 뿐 범죄 혐의가 실제로 인정되는지와는 무관하게 처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해액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여권 무효처분을 통해 원고의 자발적 귀국을 유도하여 수사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범죄자로 낙인찍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처분은 여권법상 요건 충족에 따른 것일 뿐 혐의 인정 여부는 추후 수사와 재판에서 확정될 문○○라고 설명하였다.

핵심 정리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외교부장관은 사전통지 없이도 여권을 무효처분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를 위한 여권 행정제재가 적법하다고 확인된 사례로, 해외 체류 중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여권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0부 판 결 사 건2026구합50432 여권무효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A 피 고외교부장관 변 론 종 결2026. 5. 13. 판 결 선 고2026. 6. 24.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여권 무효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 국내에서 B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 2 - 나. D지방법원의 판사는 20xx. xx. xx. ‘원고를 비롯한 조직원들이 20xx. xx. x.부터 20xx. x. xx.까지 총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1,423,955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 는 등 사기범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전기통신금융사 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에 관한 피의사실(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로 유효기간을 20xx. x. xx.까지로 하여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이하 ‘이 사건 체포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다. ****은 20x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체포영장의 발부 등을 이유로 원고 에 대한 여권 무효처분 등의 여권 행정제재 조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xx. xx. xx. ‘원고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여권에 대해 무효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임 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위반된다. 2) 원고는 도주의 의사가 없고, 자진 귀국, 성실한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원고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필요성이 낮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 3 - 원고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며, 이 사건 피의사실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공범들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서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중 대한 오류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전통지 결여 및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 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4항, 제22조 제4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1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 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3호)’에는 처분의 사 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6항 은 제4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 정들, 즉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B에 체류 중이었는바, 원고가 유효한 여권을 계속 보유하게 되면 형사사법권 실현에 장애가 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장기 3 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 사건 체포영장이 발부된 원고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 - 4 - 기 위하여는 신속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 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사전통지 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 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판단 기준 은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 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ᆞ이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국내에서의 거주ᆞ이전의 자유뿐만 아니라 체류지와 거주지를 국외로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가 포함되지만, 헌법 제37 - 5 - 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 는 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가18 전원재판 부 결정).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3항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확보할 목적에서 특히 국가의 범죄수사권, 소추권의 보호를 법익으로 하여 국외 체류 범죄 피 의자가 국내에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형사절차의 개시.진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 이 사건 피의사실의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국외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박탈 함으로써 원고가 자발적으로 국내에 귀국할 것을 유도하여 신속하게 원고에 대한 수사 와 재판을 진행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확보할 필요가 크며,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원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어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에 지장 이 발생할 수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3항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3 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체포영장ᆞ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의 사실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 당하는 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피의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에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피의사실이 객관적으로 밝 - 6 - 혀지기 전에 원고가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로서 는 여권법상 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 점, 원고에 대한 이 사 건 피의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추후 수사절차 및 형사재판을 통해 확정되어야 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수사를 회피하거나 도주할 의사가 없고 이 사건 피의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면, 원고로서는 국내에 귀국하여 수사기관의 수 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범죄혐의에서 벗어남으로써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해외체류의 자유가 제한되고 B에서 운영하는 사 업체 관련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이 이러한 불이 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7 - 별지 관계 법령 ■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 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ᆞ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해당 여권 을 무효처분 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 - 8 - 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ᆞ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 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 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 지 아니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 우 - 9 - 2.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 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 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5.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ᆞ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 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 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