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62조
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2항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2020.2.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나1832·서울고등법원·2004-01-27·2심
원고들이 저작권자 이용허락 없이 음반제작자 허락만 받고 판촉용 CD를 제작·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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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8392·서울고등법원·2006-03-15·2심
음반제작자가 과거 제작한 원반의 곡을 재배열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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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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