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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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노765·창원지방법원·2021-10-14·2심
피고인이 이미 효력이 없어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붙이고 주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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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63979·서울행정법원·2017-08-25·1심
뇌병변 장애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법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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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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