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민법」의 적용
제4조(「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가단75396·대전지방법원·2007-08-07·1심
원고 회사의 택시가 비번일에 무단으로 운행되어 사고 발생 및 운전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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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5262·청주지방법원·2014-09-18·1심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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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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