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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66조

사업의 취소ㆍ정지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2호라목(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3.12.30, 2014.1.7, 2015.1.6, 2015.8.11, 2016.1.28, 2017.10.24, 2018.12.31, 2020.12.22, 2022.6.10, 2022.11.15, 2024.2.13, 2024.2.20>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2호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3호

    3. 제5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 4호

    4.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5호

    5.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고 없이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6. 6호

    6.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7호

    7.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8. 8호

    8. 제58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9호

    9. 제5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의 업무를 시작한 경우

  10. 10호

    10.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11. 11호

    11.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12호

    12.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3. 13호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4. 14호

    1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5. 15호

    15.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16. 16호

    16.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제3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제16호에 따른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7.8.9>

제4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2호

    2.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3호

    3.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4호

    4. 제6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 5호

    5. 제6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경우

제5항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5>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2. 2호

    2.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3. 3호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4호

    4. 제58조제2항에 따른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5. 5호

    5. 제58조제8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6호

    6. 제58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7호

    7.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8. 8호

    8.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한 경우

제6항

⑥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7.8.9, 2017.10.24, 2022.11.1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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