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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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1개 항① 은행이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9>
- 1호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 2호
2.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 3호
3. 금융위원회가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당국과 정보교환 등 업무협조 관계에 있을 것
- 4호
4. "장기금융업무"란 자본금ㆍ적립금 및 그 밖의 잉여금, 1년 이상의 기한부 예금 또는 사채(社債)나 그 밖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1년을 초과하는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 5호
5.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 6호
6.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 7호
7.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 8호
8. "동일인"이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9호
9. "비금융주력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0호
10. "대주주(大株主)"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1호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은행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1호
1. 자본금 감소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2호
2. 재무구조의 개선 목적 등 자본금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 3호
3.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4호
4.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이 소재할 국가의 특성
- 5호
5.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를 포함한다)
- 6호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 7호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 8호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 9호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 10호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 11호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 1호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
- 2호
2.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 3호
3.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 4호
4. 그 밖에 그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5호
5.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
- 1호
1. 금융위원회로부터 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전환대상자
- 2호
2. 제48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사유에 따라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은행과의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 3호
3.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⑤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3.29>
- 1호
1. 해당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위험성
- 2호
2.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의 적정성
- 3호
3.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의 규모
- 4호
4.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 5호
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6호
6. 삭제 <2017.4.18>
- 7호
7.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 8호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⑥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분포ㆍ구성내역,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사원 또는 주주의 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 1호
1. 모은행 및 그 모은행의 다른 자은행(이하 "모은행등"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호
2.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3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모은행등에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 4호
4. 그 밖에 그 자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ㆍ심사방법, 제2항의 요건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 1호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인 경우
- 2호
2.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인 경우
- 3호
3.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인 경우
- 4호
4.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⑧ 금융위원회 또는 은행은 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호
1. 제6항에 따른 전환ㆍ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같은 항에 따른 효력발생일부터 2주일 이내
- 2호
2. 제8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 같은 항에 따라 변경되는 날부터 2주일 이내
⑩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하며,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비상장은행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은행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에 관하여는 「상법」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제2항ㆍ제3항, 제360조의4, 제360조의7, 제360조의11, 제360조의12 및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예정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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