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예금자보호법 제34조

지급의 결정

제34조(지급의 결정)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

②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