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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33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부보금융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제2항

② 재정경제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 1호

    1.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2. 2호

    2.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의 인가ㆍ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결의를 인가한 경우

  3. 3호

    3.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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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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