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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제31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세부 항·호

7개 항
제1항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 대상, 내용, 방법 및 개선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제4항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1. 1호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 2호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3. 3호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4호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5호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6호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7호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8호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제5항

⑤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처리한 사람, 그 처리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4.22>

  1. 1호

    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 2호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ㆍ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제6항

⑥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1. 1호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2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3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4호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5. 5호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제7항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제3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기준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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