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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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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구합54486
·
서울행정법원
·
2026-02-12
·
1심
혁신형 제약회사가 신약과 복합제를 제조·판매하던 중, 후발 제약사들의 제네릭 진입을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약제 급여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인하하자 그 취소를 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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