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8조
의약품 식별표시
제38조의6(의약품 식별표시)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형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표시(이하 "식별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해당 식별표시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후 시판하여야 한다.
- 1호
1. 제78조에 따른 약사감시원
- 2호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직원 중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식별표시를 등록한 자가 식별표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별표시 등록 업무를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 2호
2.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반복적으로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하여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경우
- 3호
3. 그 밖에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별표시 방법, 등록 절차 등 식별표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항
⑤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구단1430·수원지방법원·2008-10-24·1심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퀵서비스로 환자에게 직접 배송하여 판매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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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2095·인천지방법원·2015-11-11·1심
한약재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성분이 든 약재를 허가된 약재로 잘못 팔아 복용자가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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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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