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단1430수원지방법원 1심2008-10-24 선고검수완료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퀵서비스로 환자에게 직접 배송하여 판매한 행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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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구단1430 행정 사건(2008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38조, 약사법 제41조, 약사법 제6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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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의약분업예외지역인 ****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2006. 8. 8. 의사의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포함한 위장약을 조제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에 있는 ****에게 배송·판매하였다. 피고 ****은 원고의 해당 행위가 약사법 제38조 및 제41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업무정지 31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72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의약분업예외지역인 ****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2006. 8. 8. 의사의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포함한 위장약을 조제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에 있는 ****에게 배송·판매하였다. 피고 ****은 원고의 해당 행위가 약사법 제38조 및 제41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업무정지 31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72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퀵서비스로 환자에게 직접 배송하여 판매한 행위 - 일시: 2006. 8. 8. - 장소: **** (의약분업예외지역) - 행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을 포함한 위장약을 조제하여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에 있는 ****에게 배송·판매 - 결과: 피고 ****이 과징금 3,720,000원 부과 처분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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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구단14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변 론 종 결2008. 10. 17. 판 결 선 고2008.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약분업예외지역인 ****에서 “****”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 - 2 - 운영하고 있었던바, 2006. 8. 8. 의사의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을 포함 한 위장약을 조제하여 ****에 있는 ****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판매하였 다. 나. 피고는 2007. 10. 23.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구 약사법(2006. 10. 4. 법률 제8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41조 위반을 이유 로 업무정지 31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72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직접 배송하여 판매한 행위를 약국 이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종래 약국내의 판매라는 공간적 제약을 가함으로써 무자격자에 의한 비위생적 장소에서의 의약품 조제.판매를 막기 위하여 제정된 1960년대의 입법취지에만 충실한 해석이며 약국의 개설 및 의약품의 조제.판매가 엄격한 법정 기준 아래 통제되고 이를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작금에 이르러서는 약국내의 판매를 약국 내에서 환자 내지 그 대리인에 대한 의약품의 교부만을 의미한다고 좁게 해석할 아무 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더구나 택배 내지 퀵서비스 종사자를 환자의 대리인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및 의약품 도매업자들이 택배를 이용하여 의약품을 약국에 교부하는 것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약사법 제41 조 위반을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 3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법 제41조의 취지는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 간 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하여 약화사고시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 써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5헌마373 결정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판매행위의 중요 부분이 “약 국”이라는 물리적 공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개념 또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배송업체 종사자를 환자의 대리인으로 의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임의적 인 개념의 확장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배달 은 그 운송수단과 방법에 대한 엄격한 규제 1) 가 따르고 있기에 일반 배송업체와 비교 할 바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폭넓게 허용하여 이를 해석한다면 약사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행위를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 려워지게 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1) 예를 들면 법 시행규칙 별표4-6의약품유통관리기준(제54조제3항 및 제57조 제1항 제11호 관련)은 도매사의 의약품 입고, 보 관, 출고 및 운송업무 등에 관한 의무를 규율하는 등 의약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규율을 하고 있다. - 4 - 관 련 법 령 약사법((2006. 10. 4. 법률 제8035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2조 (정의) ③이 법에서 "약국"이라 함은 약사 딐는 한약사가 수여의 목윁으로 의약품의 조제업무 (약국제제를 포함한다)를 행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의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 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씈외 로 한다. 제38조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약 국개설자·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 묏 의약품판매업자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 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묏 판매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 (의약품의 판매) ① 약국개설자 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딐는 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 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씈외로 한 다. ②약국개설자는 의사 딐는 치과의사의 처방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보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약국개설자는 의사 딐는 치과의사의 처방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제69조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등) ①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그 수입자 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에 있어서는 식품의약품안위청 장이, 약국개설자나 의약품의 판매업자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 수 딐는 구청장이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딐는 제조소를 폐쇄(제26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신고한 업종에 한한다)하거나 품목제조괈지 딐는 품목수입괈지를 명하거나 기 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위부 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 5 - 에 그 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그 의약품등의 성분·처분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허가 딐는 신고의 목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 제1항 제2호 묏 제4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16조 제5항 각호의 1 딐는 제26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이 판명된 때 3. 이 법 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딐는 끼칠 염려가 있는 의약품등 묏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등을 제조·수입 딐는 판매한 때 5. 삭제 6. 약국개설자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 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 ②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시설이 제16조 제3항 · 제26조 제2항 · 제34조 제3항 딐는 제 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 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의3 (과징괈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딐는 구청장은 의약품 등 의 제조업자·수입자·약국개설자 딐는 의약품판매업자가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 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 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약사 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약국개설자가 제69조 제1항 제6호의 규 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갈음하는 과징괈은 3회를 초과하 여 부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묏 그 정도 등에 따른 과 징괈의 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과징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 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괈으로 징수한 괈액은 징수기관이 속하는 국가 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6 - 약사법 시행규칙 (2006. 10. 24. 부령 제0372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57조 (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자·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 묏 의약품판매업자 기 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확립하 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략) 13. 법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약국개설자 딐 는 약업사는 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킬 것. 다만, 나 목의 규정은 약국개설자에 한한다. (위략) 나.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과 식품의약품안위청장이 오·남용의 우려가 프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이하 "오·남용우려의약품"이라 한다)은 의사 딐는 치과의사의 처 방위에 의하여 판매할 것 [별표6] 행정처분기준 (제89조 관련) II 개별기준 38.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확립 묏 판매질서를 위한 준수사항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 가.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제6호, 제9호 묏 제10호를 제외한다) 묏 제2항 제5호 딐는 제 5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약국 등의 개설자 1차 위반 업무정지 3일 / 2차 위반 업무정지 7일 / 3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4 2. 약국개설자 딐는 의약품판매업자가 그 약국 딐는 윐포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 매한 때 1차 : 업무정지 1월 / 2차 등록 딐는 허가 취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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