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제2항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노5174·수원지방법원·2012-06-21·2심
채권추심원들에게 사원증을 발부하고 위임계약을 맺어 채무자 목록을 내려받아 USB에 저장·외부 반출할 수 있게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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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210·대구지방법원·2014-01-17·1심
채권추심원들이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고정급 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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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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