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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6조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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