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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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단82025·서울행정법원·2025-08-21·1심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의사·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의사·약사로 표시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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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1216·서울행정법원·2025-04-17·1심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하면서 인체적용시험 대상자의 국적과 인종을 밝히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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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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