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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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84나1975·서울고등법원·1984-11-09·2심
원고 회사가 1976년 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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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188·서울고등법원·1984-04-03·2심
원고가 대여금 이자 9,200,000원을 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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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1878·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11-13·1심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건설사의 입주 지연에 대해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입주예정일의 기준을 팸플릿이 아닌 일간신문 공고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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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128·대구고등법원·1983-06-14·2심
원고 회사가 법인세 조사결정에 따른 상여처분 및 원천징수세액 납세고지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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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구29·광주고등법원·1982-04-13·2심
원고 회사의 전 대표사원이 직원 급여 일부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장부상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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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277·대구고등법원·1984-03-15·2심
호텔 설계·감리 용역 제공 후 세무서장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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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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