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호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2호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제3항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제4항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5항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구합5504·울산지방법원·2026-06-04·1심
동급생인 피해학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 여러 차례 추행·유사강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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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261·수원지방법원·2013-07-04·1심
뇌졸중 후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던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반복함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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