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과태료
제52조(과태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고합125·수원지방법원·2013-05-21·1심
중학생 처조카를 집에 돌보게 한 상태에서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를 벗긴 뒤 구강성교를 강요함
징역 3년
2013고합261·수원지방법원·2013-07-04·1심
뇌졸중 후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던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반복함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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