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제2항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제3항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고단3931·울산지방법원·2017-02-23·1심
공공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주소와 차량 변경 사실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음
집유 6월
2015고합59·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집유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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