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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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71466·서울행정법원·2025-05-29·1심
지상파방송사가 뉴스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약 36초, 나머지 예비후보자들을 각 2초씩 방영하는 선거방송을 내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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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2544·서울행정법원·2025-08-22·1심
방송사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정치 현안 관련 발언으로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 제재조치를 받자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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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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