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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근로복지 사업

제92조(근로복지 사업)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

  1. 1호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2. 2호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3호

    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제2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3항

③ 지정법인의 지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4항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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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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