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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조

보험급여 등의 충당

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당이득을 받은 자, 제84조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있는 보험가입자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지급할 보험급여ㆍ진료비 또는 약제비가 있으면 이를 제84조에 따라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제2항

② 보험급여ㆍ진료비 및 약제비의 충당 한도 및 충당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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