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간병급여
제61조(간병급여)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5.26>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나24414·수원고등법원·2025-04-23·2심
산재 사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대위 및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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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6556·서울행정법원·2025-07-09·1심
업무상 재해로 상시 간병급여를 받던 중 피고가 수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재평가한 뒤에도 계속 상시 간병급여를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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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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