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진료비의 청구 등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0조제2항 또는 제91조의9제1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이하 "진료비"라 한다)을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된 진료비에 관한 심사 및 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구단1924·부산지방법원·2007-04-18·1심
철판을 자르는 제관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사업장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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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4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8·1심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진폐증이나 COPD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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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478·울산지방법원·2016-05-12·1심
산재보험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산소흡입료·처치료·가산식대를 청구해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고 취소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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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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