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 1호
1.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 2호
2.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 3호
3.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 4호
4.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 5호
5.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확인
- 6호
6. 제66조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 7호
7.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 8호
8.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수급권자의 유족 여부 확인
- 9호
9.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확인
제2항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항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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