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2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제2항
②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3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을 변경하도록 명하는 등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69구121·서울고등법원·1970-06-23·2심
원고 회사가 본사 직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97구4982·부산고등법원·1997-12-11·2심
사업주 명의자이지만 실제로는 피용자로 근무 중 사망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