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명의자이지만 실제로는 피용자로 근무 중 사망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7구4982 행정 사건(1997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근로기준법 제1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4월 20일, 원고의 남편 소외 1이 OO공업사 야적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 소외 1은 사업주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공장장으로서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근로자였음.
- 소외 1은 소외 업체의 사촌동생인 소외 2가 설립한 회사에서 일했으며, 소외 2가 실제 경영을 담당함.
- 소외 1은 1995년 10월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이름이 올라갔으나, 근로자 신분으로 계속 일함.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소외 1이 사업주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함.
- 원고는 이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사건은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 소외 1은 사업주 명의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 신분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했다. 쟁점은 소외 1이 사업주인지 근로자인지였으며, 법원은 내부 관계상 근로자였으나 대외적으로는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어 보험급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며, 근로자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뜻함.
- 소외 1은 회사 내부에서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으나, 외부적으로는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었음.
- 소외 1이 대표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회사 부채 문제를 피하기 위한 명의 변경에 불과했고, 실제 경영은 사촌동생 소외 2가 담당함.
- 보험 가입과 관련해 피고는 소외 1을 사업주로 인정했기에, 근로자임을 근거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의 남편은 명의상 사업주였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 일하다 사고로 사망했다. 법원은 외부 등록 상태를 기준으로 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해, 보험급여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사업주)로 신고한 자가 실제로는 사업주가 아니라 당해 업체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업체의 내부관계를 들어 근로자임을 전제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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