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제23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직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제2항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