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제23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직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제2항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69구121·서울고등법원·1970-06-23·2심
원고 회사가 본사 직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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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구4982·부산고등법원·1997-12-11·2심
사업주 명의자이지만 실제로는 피용자로 근무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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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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