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호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 2호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 3호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 4호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 5호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 6호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 7호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 8호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 9호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제2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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