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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비상구 등의 유지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사업주는 비상구ㆍ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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