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세부 항·호
6개 항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 1호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 2호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 3호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 4호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 1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호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 3호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 4호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 5호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ㆍ사업ㆍ인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ㆍ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2019.1.1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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