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2조
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세부 항·호
5개 항① 제66조의2 및 제70조의6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1호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호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호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호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호
5.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 교육감이 위촉한다.
- 1호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호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3호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4호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1호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 2호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 3호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4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 5호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ㆍ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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