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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62조

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제66조의2 및 제70조의6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1호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2호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3호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호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5호

    5.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항

③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 교육감이 위촉한다.

  1. 1호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2호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3호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4호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항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1호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2호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3호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4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5. 5호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5항

⑤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ㆍ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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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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