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사립학교법 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제2항

②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제3항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