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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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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9개 항
제1항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1. 1호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2호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3호

    3. 정당의 당원

  4. 4호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5호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6호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7. 7호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8호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9호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항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신설 2020.6.9>

  1. 1호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2호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호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4호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5호

    5.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6. 6호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7. 7호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8호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9호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항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2.17>

  1. 1호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2호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3호

    3.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4. 4호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5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6. 6호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7호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항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5.28>

  1. 1호

    1. 신분보장신청인

  2. 2호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3호

    3. 참고인

  4. 4호

    4. 관계 기관ㆍ단체ㆍ기업 등

제5항

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항

⑥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9.4.16, 2020.12.29, 2021.8.17, 2022.1.4>

  1. 1호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2호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3호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4호

    4. 법관 및 검사

  5. 5호

    5. 장성급(將星級) 장교

  6. 6호

    6. 국회의원

제7항

⑦ 관할 수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고발에 대한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9, 2021.8.17, 2022.1.4>

제8항

⑧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1.8.17, 2022.1.4>

제9항

⑨ 위원회는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9.4.16, 2021.8.17, 2022.1.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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