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노12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2·2심
암연구소 간판을 내건 사람이 환자를 진찰하고 상태에 맞춰 물질을 처방하며 가입비와 치료비를 받음
벌금
2018고단3174·울산지방법원·2019-04-30·1심
한의사 자격 없이 법당에서 여러 사람에게 침을 놓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계속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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