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96조
양벌규정
제96조(양벌규정) 고용주나 병역지정업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2016.5.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노1027·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7·2심
피고인 1이 병역특례자 편입을 위해 공소외 1을 형식적으로 자신의 회사에 편입시키고 3,300만 원을 송금받음
집유 8월
2007노880·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31·2심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위해 허위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2는 편입 후 정상 근무하지 않음
집유 1년
2007고단156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5-14·1심
허위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시키려 시도함.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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