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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26조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1. 1호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2. 2호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3. 3호

    3. 삭제 <2013.6.4>

  4. 4호

    4. 삭제 <2013.6.4>

제2항

② 삭제 <2013.6.4>

제3항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제4항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6.4>

제5항

⑤ 삭제 <2013.6.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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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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