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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12조

군의관의 파견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만으로 신체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체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1호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 또는 4급

  2. 2호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3. 3호

    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4. 4호

    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군의관의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5.24>

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제5항

⑤ 제2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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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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