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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9조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1호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2. 2호

    2.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제2항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거부나 등록취소를 하려면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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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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