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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2조

의결

제12조(의결)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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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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