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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58조

법정의 질서유지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한다.

제2항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 금지 또는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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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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