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호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 2호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 3호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제2항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항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도10141·대법원·2024-12-12·3심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하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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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1863·서울고등법원·2013-04-04·2심
원고 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 90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피고들이 이를 현금화하거나 전달하여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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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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