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06조 제2항 제2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68354·서울행정법원·2025-07-24·1심
방송사가 라디오 생방송에서 공천관리위원 임명과 정부·대통령 관련 대담·논평을 진행함
—
2024구합62615·서울행정법원·2025-05-15·1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 비대위원장 취임과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주제로 편향된 발언을 방송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