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나115535·서울고등법원·2010-06-01·2심
원고가 용인시 처인구청에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민원처리심의서를 교부받아 이를 믿고 공장 설치비용을 지출함.
—
2009나11553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01·2심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 준비 비용을 지출하고 영업신고와 허가를 진행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